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나165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선정자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원고가 C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현장에서 2019. 4. 15.부터 2019. 5. 15.까지의 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 위 근로기간 중 임금은 원고가 4,000,000원, 선정자가 4,500,0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으로 원고에게 4,000,000원, 선정자에게 4,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와 선정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직상수급인인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대신 위 C의 실제 대표인 D 및 명의상 대표인 E이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지급의 책임을 질 뿐(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근로자와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하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이대로 이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