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선정자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원고가 C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현장에서 2019. 4. 15.부터 2019. 5. 15.까지의 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 위 근로기간 중 임금은 원고가 4,000,000원, 선정자가 4,500,0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으로 원고에게 4,000,000원, 선정자에게 4,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와 선정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직상수급인인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대신 위 C의 실제 대표인 D 및 명의상 대표인 E이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지급의 책임을 질 뿐(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근로자와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하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이대로 이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