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12,89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6. 12.경부터 인천 부평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하고 있고, 원고는 2017. 7. 3.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2018. 6. 22. 원고에게 ‘내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롤 보내어 해고를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6. 26. 퇴직하였다.
피고는 사전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분 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9. 8. 8. 인천지방법원 2019고약3436호로 벌금 500,000원을 고지받았고, 이후 피고가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형사사건에서 위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30일 이상의 사전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8. 6. 26.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8. 5. 5.경 고객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서면으로 미리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2018. 6. 1.부터 퇴사할 때까지 8일을 무단결근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합계 587,720원이 초과지급되었고, 근로기간 중 원고의 요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가 소득세로 납부했어야 할 액수인 합계 330,31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임금의 초과지급 사실 및 소득세 상당액의 이익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나 공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일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당심 계속 중인 2020. 6. 9. 7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가 변제한 돈이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하므로 민법이 정한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지연손해금 및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고, 그 결과 2018. 7. 11.부터 2020. 6. 9.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612,896원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를 원금 중 87,104원에 충당하면, 나머지 원금으로 1,512,896원이 남게 된다. 피고의 변제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1,512,896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20.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일부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소송총비용은 이 사건 변론절차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이대로 이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