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256,510원 및 그 중 1,406,520원에 대하여 2016. 5. 5.부터 2021. 5.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7,373,990원에 대하여 2016. 5.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2,476,000원에 대하여 2019. 5. 1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085,3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8.부터 2021. 5.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 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을 통틀어 그 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4,772,810원 및 그 중 12,296,810원에 대하여 2016. 5.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2,476,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반소: 원고가 피고의 병원에서 2015. 4. 1.부터 2016. 4. 20.까지 원내외 검진센터를 포함한 병원 전체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원장으로 근무하였음을 확인한다(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가지급물 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25,612,19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부터 당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의료법인으로서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5. 4. 1.부터 2016. 4. 20.까지 D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는 한편 D병원 원내 및 출장검진센터의 개설․운영에 관여하였다.
원고는 2015. 9. 10.경까지 피고로부터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월 5,703,260원의 임금을 5회에 걸쳐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5. 9. 14.경 피고에게 ‘상기 본인은 D병원의 직원으로서 60,000,000원(원금 50,000,000원, 이자 10,000,000원)을 가불 형식으로 정히 차용하며 그 변제는 매월 급여(매월 10일 이자 포함)에서 5,000,000원을 12개월에 걸쳐서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의 대표자이자 D병원의 원장이던 E은 2019. 5. 31. 인천지방법원 2019노595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2015. 9. 1.부터 2016. 3. 31.까지 매월 703,260원의 임금 4,922,820원, 퇴직금 7,373,990원, 연말정산환급금 2,476,000원 합계 14,772,8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1.부터 2016. 3. 31.까지 7개월간 월 703,260원의 임금 4,922,820원, 퇴직금 7,373,990원, 연말정산환급금 2,476,000원 합계 14,772,8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6. 2.분까지의 임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피고는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 소멸시효 항변 외의 본소에 관한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먼저, 임금 지급일에 관하여 본다. 원고와 피고 모두 임금 지급일이 명시된 고용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는 E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2015. 4. 1.부터 2015. 8. 31.까지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 2015. 5. 10.부터 2015. 9. 10.까지 5회에 걸쳐 매월 10일에 월 5,703,26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2015. 9. 1.부터의 임금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 역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원고의 진술서를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면서 위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않은 점, ③ 원고와 피고는 2015. 9. 14.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매월 10일에 지급되는 임금에서 일정액씩 공제하기로 한 점, ④ E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검진팀 직원에 대한 급여와 검진에 소요되는 각종 부대비용을 지출에 포함시킨 후 검진으로 얻은 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을 수익금으로 정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해당 월의 근무에 대한 대가를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이 사건 소는 2019. 2. 26. 제기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년 전이 지급일인 2015. 9. 1.부터 2016. 1. 31.까지 5개월간의 임금 3,516,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변제충당에 대한 법규정과 모순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의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5. 9. 10. 이후 임금채권이 추가 변제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어 변제충당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1.부터 2016. 3. 31.까지 2개월간 월 703,260원의 임금 1,406,520원, 퇴직금 7,373,990원, 연말정산환급금 2,476,000원 합계 11,256,510원 및 그 중 임금 1,406,520원에 대하여 각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5. 5.부터 피고가 그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1.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퇴직금 7,373,990원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5. 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연말정산환급금 2,476,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5. 10.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임금, 퇴직금의 지연이율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참조, 연말정산환급금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참조).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임금채권을 주장하려면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2015. 4. 1.부터 2016. 4. 20.까지 D병원에서 원내외 검진센터를 포함한 병원 전체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원장으로 근무하였다는 확인을 구한다.
판단
원고는 피고와 고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피고 역시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인정하면서 단지 원고가 다른 사건에서 피고와 고용관계가 아닌 수익분배관계에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에 있다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고, 이는 원고가 본소로 구하는 임금 등 청구의 전제사실에 해당하기도 하는바, 피고가 고용관계의 존재 자체에 관하여 별도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다.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2020타채12144호로 피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2020. 10. 8.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5,612,197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의 위 인용금액을 기초로 가지급물의 지급일인 2020. 10. 8.까지의 원리금을 계산하면 18,526,890원(= 원금 11,256,510원 +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311,554원 +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6,533,557원 + 연말정산환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425,269원)이 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 중 이 법원이 인용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판결 선고로 인하여 실효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 반환으로 7,085,307원(= 25,612,197원 – 18,526,89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가지급물 수령일인 2020. 10. 8.부터 원고가 가지급물반환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1.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의 반소는 각하한다.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원용일(재판장) 이효인 소병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