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시공현장에서 2017. 12. 11.부터 2018. 3. 7.까지 근무한 사실, 한편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D은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고의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시공 현장에서 2017. 12. 11.부터 2018. 3. 7.까지 근로한 원고의 2017. 12. 임금 1,693,548원, 2018. 1. 및 2018. 2. 임금 각 월 2,500,000원씩, 2018. 3. 임금 564,516원 등 임금 합계 7,258,0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정832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7,258,0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사회적 기업의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원고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켰을 뿐이고,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가 아닌 D, E, F 3인의 사업체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 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등 참조).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D은 이미 관련 형사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정832호)에서 같은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원고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또는 근무장소의 지정 여부, 급여 지급 약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실질에 있어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D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위 형사사건에서도 제출되었던 자료들로 보이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7,258,06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3. 22.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현선혜 백규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