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나6380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709,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4. 11. 용접자동화장비 등을 제조, 판매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장비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7. 23. 퇴사하였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 C는 2020. 8.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약4759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원고의 2019년 5월 임금 4,000,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4,000,000원, 같은 해 7월 임금 2,709,680원 합계 10,709,680원을 체불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다.

C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정557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위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위 벌금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1>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709,6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위 미지급 임금에는 근로소득세 등 세금이 공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미지급 임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그 지급 이전에 원천세액 등을 미리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이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 일부 감축이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소병진(재판장) 원용일 오기두

각주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