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양봉업자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11. 20.부터 2019. 2. 6.까지 양봉 업무에 관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1. 20.부터 같은 해 12. 19.까지의 임금 300만 원, 같은 달 20.부터 2019. 1. 19.까지의 임금 300만 원, 같은 달 20.부터 2019. 2. 6.까지의 임금 150만 원 등 합계 750만 원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갑 제1호증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그 주장과 같이 양봉 업무에 관련된 근로를 피고에게 제공하지도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는 원고를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양봉에 관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2018. 11.부터 2019. 2.까지의 기간은 겨울철이어서 양봉에 관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쉽사리 믿기는 어렵다.
원고는 이전에 양봉에 관련된 업무를 전혀 해 본 적이 없어 비숙련공이고, 양봉에 관한 업무를 하기에 나이가 비교적 많은 편인데도, 피고가 원고를 매월 3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양봉 업무를 하게 하기 위해 고용하였다고 하기도 어렵다.
원고는 중국인으로서 한국말을 하지 못하고, 피고 역시 한국인으로서 중국말을 하지 못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것도 아닌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이나 근로내용, 근로시간 등과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의사합치가 말로나마 있었다고 하기도 어렵다. 원고도 피고의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와 직접 의사소통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을 제2호증, 4쪽).
원고는 C의 사위인데, 피고가 돈을 차용하기도 한 위 C 및 C의 딸이자 원고의 처인 D와 피고 주소지의 양봉 사업장 부근에서 함께 거주하기만 하였을 뿐, 피고에게 양봉에 관련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는 피고 주소지의 양봉 사업장에서 2018. 11. 20.부터 2019. 2. 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원고에게 2018. 11.부터 2019. 1.까지의 임금 합계 75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나,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춘천지방법원 2021. 4. 20. 선고 2020고정45등 판결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춘천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1노347 판결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그 무렵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기두(재판장) 소병진 원용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