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선정자 C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선정자 C에게 2,181,29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2021. 10.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의 항소, 선정자 C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선정자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의 85%는 선정자 C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자사) 및 선정자 D이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중 호봉승급, 상여금 관련 규정
E조합과 F노동조합은 매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는데, 피고와 피고의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F노동조합 산하 제1노조(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는 이를 피고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으로 채용하여 왔다.
2013. 8. 1.부터 2017. 7. 31.까지 피고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중 호봉승급과 상여금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및 선정자들의 호봉승급과 상여금 수령
원고는 2013. 7. 16. 입사하여 2014. 8. 1. 2호봉으로, 2015. 10. 1. 3호봉으로 승급하였고, 선정자 D은 2013. 5. 14. 입사하여 2014. 8. 1. 2호봉으로, 2015. 10. 1. 3호봉으로 승급하였으며, 선정자 C은 2014. 6. 14. 입사하여 2017. 2. 1. 2호봉으로 승급하였다.
피고는 1호봉을 상여금 지급 대상 여부에 따라 1호봉A와 1호봉B로 나누었는데, 선정자 C에 대한 급여명세서에는 피고가 2015년 4월분 임금부터 2015년 10월분 임금까지는 1호봉A를 적용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2015년 11월분 임금부터 2017년 1월분 임금까지는 1호봉B를 적용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관련 형사사건 등
원고와 선정자 D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2016. 12. 14.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호봉승급 미반영으로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G은 위 진정에 따른 수사 결과(인천지방검찰청 2017형제31020호) 원고 및 선정자 D을 포함한 근로자 4명에게 호봉 미승급에 따라 발생한 임금 차액 합계 14,979,881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인천지방법원 2017고정1877호), 2018. 12. 13.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문언상 피고 회사에 원고들에 대한 호봉승급 여부에 관한 심사 재량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심사를 거쳐 승급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선정자 C과 피고의 다른 근로자들도 G을 상대로 같은 취지로 고소를 하였으나, '1호봉과 2호봉 사이 및 2호봉과 3호봉 사이 구간에서의 승급 여부에 대하여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상 피고 회사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어, 자동승급을 전제로 호봉 미승급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체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고(인천지방검찰청 2017형제69966호, 2018형제31920호, 2019형제49149호, 2020형제83003호 등), 일부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와 재정신청에 대하여도 기각결정이 내려졌다(서울고등법원 2018초재3821호).
인천광역시의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인천광역시와 E조합은 2009. 8.경 여객의 원활한 수송과 버스교통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공동운행협정을 체결하여, 노선 체계의 공적 개편, 수입금 공동관리,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재정지원금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도입하였다.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란 각 사업자의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그 운행실적에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한 각 사업자의 운행비용 및 이윤을 기준으로 수입금을 배분하는 것으로, 수입금배분결과 발생하는 부족분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데, 별도의 사단법인인 'H'가 운송수입금의 공동관리, 운행실적에 따른 배분·정산, 재정지원금 신청 및 기타 이와 관련한 부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재정지원 정산지침'(갑 제27호증)에 의하면, 운전직 인건비(급여 및 퇴직급여)는 총 운송비용 중 변동비용에 포함되어 인천광역시에서 인가한 차량 수를 한도로 하되 실제 운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정산주기는 주간 정산 및 월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분기 정산 및 연 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산된다.
구체적으로 위 지침에 의하면, 운전직 급여에 대한 월 인건비한도금액(급여한도)은 인천광역시 인가차량 총 대수에서 실제 운행 후 확정된 운행대수의 2.35배(2017년 이전) 내지 2.45배(2017년 이후)까지의 인원 범위(한도인원) 내, 이중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90% 이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10% 이내의 범위에서 각 기준급여(원가산정에 필요한 임의적 기준으로 업체별 지급기준과는 상이할 수 있음)를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되고, 월 정산 시 위 한도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 운송사가 운전직 근로자에게 세전 기준으로 실제 지급한 총 급여를 인정한다(아래 표 참조). 다만, 분기 정산과 연 정산을 통해 각 운송사에서 신청한 급여총액을 확정된 운전직 급여인 정한도 금액과 비교하여 한도 초과로 인정받지 못한 급여를 최종 정산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27, 31 내지 36, 60, 63, 64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금협정 제4조 제5항 제2호 본문에 의하면 운전직 근로자의 호봉은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승급되어야 하고, 같은 호 단서에 따라 1호봉에서 2호봉으로, 2호봉에서 3호봉으로 승급하는 경우에도 '인천시 수입금공동관리지침에 의한 인건비한도금액'(이하 '인건비한도금액'이라 한다)에 여유가 발생한 이상 이를 최대한 소진하여 근속연수가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라도 호봉을 승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피고는 근로자 I을 입사한 지 1년 만인 2014. 8. 1. 1호봉B에서 3호봉으로 승급시켰고, 근로자 J는 입사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같은 날 3호봉으로 승급시킨 반면에, 자동승급 기간이 도래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호봉승급을 부당하게 지연시켰으며, 선정자 C에 대하여는 근속기간 6개월 초과 시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1호봉A에서 1호봉B로의 승급을 늦춤으로써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주위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에 근거하여, I이 3호봉으로 승급한 2014. 8. 1.(원고, 선정자 D) 또는 I과 같이 입사 후 1년이 도래된 시점인 2015. 6.경(선정자 C)에 3호봉 승급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을 합한 돈 및 선정자 C에 대한 미지급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원고와 선정자들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제때에 호봉승급이 이루어졌다면 지급받았을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선정자 C의 상여금 부분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5786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금협정 제7조 제1항은 1호봉인 근로자에게 월 기본급 총액의 300% 상여금을 연 12회로 구분하여 매월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근속기간이 6개월 이하인 자는 당월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임금협정상 근속연수에 의한 호봉은 1 내지 5호봉만이 있을 뿐 1호봉A와 1호봉B의 구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는 근속기간 6개월을 초과한 1호봉 근로자에게는 이 사건 임금협정 제7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없는 이상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의로 추가적인 호봉을 만들어 상여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호봉을 임의로 1호봉A와 1호봉B로 구분하여 선정자 C이 근속기간 6개월을 초과한 때에도 1호봉B를 적용하기 전까지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임금협정의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적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선정자 C에게 근속기간 6개월을 초과한 시점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년 4월분부터 2015년 10월분까지 7개월분의 상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20. 6.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취지원인변경신청서에서 구체적인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채 선정자 C이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상여금 차액을 2개월분의 상여금에 해당하는 '613,398원'이라고만 기재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급여명세서와 이를 기초로 원고가 작성한 계산표(갑 제35, 36호증)에 2015년 4월분부터의 급여지급 내역 및 그때부터 2015년 10월분까지 1호봉의A와 1호봉의B 사이의 차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선정자 C에 관하여 2015년 6월부터 3호봉 승급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2015년 10월분까지는 1호봉의A, 2015년 11월분부터는 1호봉의B)의 차액을 구하는 것에는 2개월분인 위 613,398원에 더하여 2015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5개월분의 미지급 상여금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선정자 C의 상여금으로 위와 같이 7개월분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원고 및 선정자들의 호봉승급 미반영으로 인한 차액 부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7, 48, 5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호봉승급을 지연시켜 다른 근로자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거나, 근속연수에 맞추어 자동으로 호봉승급을 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임금협정 제4조 제5항 제2호는 피고 종업원(운전자)의 호봉은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승급하는 것이 원칙이나(본문), 1호봉에서 2호봉으로 또는 2호봉에서 3호봉으로 승급하는 때에는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인건비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심사 후 승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단서). 또한 이 사건 단체협정 제26조에 따르면 호봉승급시 승급심사는 사전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의 운전직 근로자들에 대한 1호봉과 2호봉, 2호봉과 3호봉 구간에서의 호봉승급은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제1노조인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를 거친 심사를 통하여 그 승급 여부가 결정된다.
위 단서 규정은 피고가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인건비한도금액의 범위 내에서 위 각 구간의 호봉승급을 심사하는 것으로만 명시하고 있을 뿐 호봉승급 심사의 시기, 기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각 구간 호봉승급의 심사 및 결정에 관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정규직의 인원 비율 및 인건비한도금액이 충분한지 정도만을 살필 수 있는 형식적인 심사권만을 가지고 있다거나, 위 인건비한도금액에 여유분이 발생하는 한 이를 최대한 소진하도록 근속연수가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하여까지 호봉승급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인천광역시의 인건비한도금액은 정규직(3호봉) 비율(90%)에 맞춰진 금액이므로, 피고가 호봉별 근로자 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산정하여 공제하면 인건비한도금액의 여유분 발생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의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재정지원 정산지침'에 의하면, 월, 분기, 연 정산 시 적용되는 인건비한도금액은 실제 운행 후 확정된 운행대수와 실제 근로자 수를 토대로 산정되는 유동적인 금액이어서 피고가 호봉승급 심사를 할 당시에는 인건비한 도금액이 얼마나 소진되었는지, 여유분이 발생할 것인지 여부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은 준공영제 하에서 운송원가가 운송수입을 초과하여 매월 재정지원금으로 부족분이 충당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 2015. 7.경 인천광역시의 버스준공영제 특정감사에서도 표준운송원가(2014년 기준가격)가 과다 책정되어 있고, 분기 또는 연 정산에서 다른 월의 초과지급액을 합산하여 한도 내에서 인정해주거나 별도의 수당으로 보전해주는 것에 대해 예산 낭비를 초래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로서는 실제 지출한 급여가 최종적으로 정산하여 받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한도금액의 소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인건비한도금액에 여유분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당연히 호봉승급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호봉승급을 실시하지 않거나 이를 미루었다고 하여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호봉승급을 부당하게 지연시킨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원고는, 피고가 호봉승급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정규직 비율에 미달하는 수치를 유지하면서 인건비한도금액을 최대한으로 소진시키지 않고 여유분을 남겨 두었다가 분기 및 연 정산 과정에서 그 차액을 기타 수정차액으로 전액 보전받아 이를 전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2016년, 2017년 월정산내역서(갑 제47호증)에 의하더라도, 2016년에는 피고가 연간 운전직 급여로 지출한 신청급여(신청금액)가 8,168,168,156원으로 인건비한도금액(인정범위)인 8,166,374,552원보다 많았고, 2017년의 경우 피고의 연간 지출 급여인 8,575,579,843원 및 월 정산 시 인정받은 확정급여가 8,307,748,489원이 모두 인건비한도금액인 8,624,463,450원에 미달하기는 하나, 피고가 기타 수정차액으로 정산받은 금액은 242,640,370원으로 연간 지출 급여와 월 정산 시 인정받은 확정급여와의 차액 267,831,354원(=8,575,579,843원-8,307,748,489원)에는 미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실제 지출한 급여 전액을 보전받지는 못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인건비한도금액의 여유분을 일부러 남겨 두었다가 이를 보전받아 전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피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부장과 함께 이 사건 임금협정 규정에 따라 호봉승급 심사 대상인 1호봉, 2호봉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속연수, 근태, 교통사고 및 징계 여부 등을 기준으로 호봉승급 심사를 한 후 그 승급 여부를 결정하였고, 이를 위하여 평가항목별로 인센티브(+점수)와 페널티(-점수)를 수치화한 근무기록부 작성지침을 만들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고의 호봉승급 심사 및 결정 절차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호봉승급 심사 및 결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원고는, 피고가 근속연수 2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운전직 근로자 I, J를 2014. 8. 1. 3호봉으로 승급시킨 것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처우와 비교할 때 자의적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I, J가 H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노선에서 근무한 경력(퇴직금 중간정산 전 경력)을 모두 포함하여 최초 입사일(I 2011. 6. 23., J 2011. 7. 6.)을 기준으로 호봉승급을 하였다는 것인바, 위 호봉적용 기준일 판단이 부당한지 여부와는 별개로 위와 같은 경력이 존재하여 실제 근속연수는 2년 이상인 I, J가 원고 및 선정자들과 차별적 처우의 판단 대상이 되는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선정자 C에게 2015년 4월분부터 2015년 10월분까지 7개월간의 상여금 2,181,294원[=(306,699원×4개월)+(318,166원×3개월)]과 이에 대하여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2.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1. 10.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선정자들의 청구 중 선정자 C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며, 원고와 선정자 D의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선정자 C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선정자 C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선정자 C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선정자 C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와 선정자 D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선정자 D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이대로 이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