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0. 5. 선고 2020나7701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버스 운전기사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조직된 G노동조합 소속의 지부이다.

나.

원고 A은 2007. 6.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면서 당시 위 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이었던 피고에 가입하였는데, 2012년경 피고에서 탈퇴하여 신설 노동조합인 H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그 후 2015. 7. 1.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원고 B는 2013. 9. 2.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면서 피고에 가입하였는데, 2014. 10.경 피고에서 탈퇴하여 H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그 후 2019. 11. 30.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그 조합원들을 회원으로 하여 상조회를 운영하면서, 피고의 조합원이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는 경우 상조회칙에 따라 다른 조합원들의 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일괄 공제하는 방법으로 상조회비를 납부받아 해당 조합원에게 전별금으로 지급하여 왔다. 그러나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할 당시 이미 피고에서 탈퇴하여 피고의 조합원 또는 상조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전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의 상조회칙 중 전별금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원고들도 피고에 가입한 후 피고를 탈퇴할 때까지는 다른 조합원들이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는 경우 피고의 상조회칙에 따라 원고들의 월 급여에서 전별금 명목의 일정 금액을 상조회비로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들이 피고를 탈퇴할 때 또는 이후 위 회사에서 퇴사할 때에도 응당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전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할 당시 피고를 탈퇴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전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등에서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설립, 가입 및 탈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전별금에 대한 정당한 기대 내지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피고의 상조회칙에 따라 산정된 전별금 2,303,655원<2>[원고 A의 재직기간 (8 + 1/12)년 × 연 3,000원 × 원고 A의 탈퇴 당시 피고의 조합원 95명], 원고 B에게 피고의 상조회칙에 따라 산정된 전별금 2,090,613원<3>[원고 B의 재직기간 (6 + 2/12)년 × 연 3,000원 × 원고 B의 탈퇴 당시 피고의 조합원 113명]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들은 피고의 상조회칙에 따라 산정된 전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상조회칙 제4조, 제5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원고들과 같이 피고에서 탈퇴한 조합원들은 피고를 탈퇴할 때 또는 이후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할 때에도 피고로부터 전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음이 분명하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이처럼 피고를 탈퇴한 조합원들에게 전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 및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가입과 탈퇴를 보장하고 있으나, 위 법이 복수의 노동조합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노동조합 스스로가 그 조직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조합원들만의 상부상조를 위한 상조회를 구성하여 전별금 등을 지급하고, 노동조합을 탈퇴한 사람에 대하여는 전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② 이러한 경우 해당 노동조합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전별금 등 지급청구권이 상실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해당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는 점, ③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상조회칙은 조합원이 피고에서 탈퇴하는 때에는 전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상실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피고의 상조회칙에 따라 전별금 지급청구권이 상실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피고를 탈퇴하였던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후 피고로부터 전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오히려 이러한 상조회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에서 이미 탈퇴한 조합원들에게까지 피고가 다른 조합원들로부터 상조회비를 납부받아 전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이는 피고의 다른 조합원들의 이익 또는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그 상조회칙에 따라 피고를 이미 탈퇴한 상태에 있는 원고들에게 전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09411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현선혜 백규재

각주1) 원고들의 소장에는 ‘E’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각주2) 위 금액은 잘못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 위 산식에 따르더라도 전별금은 2,303,750원으로 산정된다.

각주3) 위 금액도 잘못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 위 산식에 따르더라도 전별금은 2,090,500원으로 산정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