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김포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원고 A는 2012. 4. 8.부터, 원고 C는 2011. 1. 5.부터, 원고 D은 2010. 8. 18.부터. 원고 E은 2012. 3. 23.부터 각 2018. 2. 9.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퇴직 후 임금체불로 피고를 노동청에 진정하여, 근로감독관으로부터 2020. 1. 23. 피고가 원고 A에게 2,474,249원(=퇴직금 2,043,627원+2017년 미사용 연차수당 430,622원), 원고 C에게 746,577원(=퇴직금 603,037원+2017년 미사용 연차수당 143,540원), 원고 D에게 799,999원(2017년 미사용 연차수당), 원고 E에게 657,584원(= 퇴직금 609,738원+2017년 미사용 연차수당 47,84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다.
피고는 위 나.항과 같은 임금체불 사실로 구약식 기소되어 2019. 3.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약734호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원고 A에게 2,474,249원, 원고 C 746,577원, 원고 D 799,999원, 원고 E 657,58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 C, E이 구하는 연차수당의 근거가 되는 연차 사용일수가 실제 근로관계와 상이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의 진정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사실확인을 거쳐 이 사건 청구 금액과 같은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한 점, 피고에 대한 같은 내용의 약식명령 사건도 정식재판 청구 없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각 금액의 임금(퇴직금 및 연차수당) 체불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8호증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들을 위하여 대납하는 과정에서 초과지급된 4대보험료 및 2015년부터 정산한 결과 초과지급된 연차수당 합계액(원고 A 1,429,043원, 원고 C 1,870,480원, 원고 D 933,596원, 원고 E 656,461원)을 원고들로부터 반환받을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피고의 임금지급채무와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들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연차수당이 초과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초과지급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의 성격상 사용자가 이를 합의 등 특별한 원인 없이 착오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장기간 그 반환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는 점에서 피고의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에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아니할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 한하여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보험료대납금 및 초과지급된 연차수당은 이를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임금정산의 실질을 잃을 정도로 오랜 기간에 걸쳐 있어, 설령 피고의 주장금액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임금채권과의 상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이대로 이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