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0나8035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항소이유

가.

원고는 중국 강소성 소재 한중합자법인 ‘C 유한공사’(C)에 고용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사용자는 위 중국법인이지 피고가 아니다.

나.

원고의 사용자가 피고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5의 4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급여는 중국에서 1/2을 중국 위엔화로 지급하고 대한민국에서 나머지 1/2을 원화로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재직기간 중 총 98,452,000원을 원화로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위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49,226,000원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위 금액과 상계하면,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임금 33,531,415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수 없다.

다.

원고는 2018. 10. 31. 사직서를 제출하여 피고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8. 12. 30.까지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닌데도 원고는 위 2018. 12.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다.

2.

판 단

가.

피고의 위 가. 주장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과 같이 이 법원도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임을 인정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 증거와 사실인정을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위 나. 주장도 이미 제1심법원에서 한 주장과 같으며, 그 주장과 같은 상계를 위한 자동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 법원도 제1심판결과 같은 판단을 하므로[특히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대한민국의 원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는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을 제1호증(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21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에서 급여를 중국에서 1/2을 위엔화로 지급하고, 대한민국에서 나머지 1/2을 원화로 지급한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약정은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비추어 단지 그 임금 지급 수단인 화폐를 정한 약정일 뿐이고, 임금 전액을 대한민국의 원화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 약정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위 약정을 들어 피고가 이미 원고에게 전액 원화로 지급한 임금의 1/2을 원고가 부당이득하였다거나,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1>],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피고의 위 다.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체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8년 11월과 12월에도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겠다. 피고의 위

다.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1)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D은, 원고가 2017. 7. 13.부터 2018. 12. 30.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고의 대표자 F는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판결 2쪽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인천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20고정119판결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 항소심계류 중에 있다.

2)

피고의 대표자 F는 원고에게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의 급여로 매달 400만 원씩 2,400만 원( = 6월 x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미지급 급여 계획서(갑 제2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3)

피고의 대표자 F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 및 상실을 위한 신고를 하면서 원고의 보험가입 자격 보유 기간을 2016. 7. 8.부터 2018. 12. 31.까지라고 관련 서류에 기재하였다(갑 제3호증).

4)

피고의 인트라넷 워크플랜 근태관리(갑 제4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8년 11월과 12월에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중에 내부품의서(갑 제5호증), 휴가신청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라.

그 밖에 이 법원이 하는 사실인정이나 판단도 제1심법원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의 4쪽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근로기준법 제37조’로 고쳐 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기두(재판장) 소병진 원용일

각주1) 이미 이 법원은 2021. 10. 21. 선고 2020나70550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원고와 피고의 소송당사자 지위가 바뀌었으므로 이 사건에 맞추어 원,피고를 바꿔 쓴다).『이 사건 근로계약은 피고가 당사자로서 체결되었다.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급여 지급의무는 피고에게 있고, 원고의 근무지가 피고의 중국 공장임을 고려하여 급여 지급 방법만을 위엔화와 원화로 1/2씩 나누어 중국과 한국에서 지급한다는 것이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제1심 증인 E의 증언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와 C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 결되었다거나 원고의 급여 중 1/2의 지급의무가 C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가 그 중 1/2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C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피고가 그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의미로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피고가 C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처분문서인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문언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그러한 보증 의사에 따라 또는 C과의 내부적인 법률관계에 따라 지급한 급여를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