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2019고단2230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을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인건비와 레미콘 대금을 지급받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인천지방법원 2020초기1197호)를 하였고, 원심법원은 2020. 5. 15.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법원은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 관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 약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돈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인건비와 레미콘 대금의 대납을 부탁하였다고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건설업체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있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설업체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의 존부나 그 액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등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인 2017. 3. 2. 경부터 2017. 4.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G 및 김포시 H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 대한 약 2,100만 원 상당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만한 충분한 변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2019고단1343』 부분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