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20노139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E의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E는 2017. 7. 31. 30분 추가 근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E에게 시용(수습)기간 동안 일을 시켜본 후 정식으로 채용하려 한 것인데, E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E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제1호는 해고의 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에 대한 예외사유로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E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근무시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2017. 8. 8. 피고인에게 2017. 7. 31.부터 2017. 8. 7.까지 자신의 근무시간이 총 24.5시간이라고 하면서 근무날짜와 근무시간을 기재한 문자를 보냈는데, 위 문자에는 "7/31 10:00~14:30 4.5시간"이라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위 문자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계좌번호 주세요. 그리고 30분은 내일 30분 일찍 가세요"라고 답하면서 같은 날 E에게 24시간에 대한 임금만을 계산한 156,000원을 지급한 점, ③ 피고인은 같은 날 E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하여 이후 E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추가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근로시간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근로계약 미체결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사유 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영구(재판장) 윤소희 하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