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A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 I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사실오인(제1 원심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죄 부분
2019고단699 사기죄 부분에 관하여, 회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때에 납입하지 않아 K 계가 유지되지 못하였고, 짧은 기간만에 계가 파기되어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019고단3525 사기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의료법인을 인수하여 중증관리센터를 설립 운영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거나 이와 같은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
근로자 W의 월급은 1,0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미지급 임금도 3,050만 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제1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I: 징역 1년) 및 제2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원심판결들에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피고인 A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도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죄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제1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제1 원심은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란 아랫부분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또는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참조),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제1 원심 법정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제2회 공판기일부터 자백한바, 피고인 A은 법정에서 한 자백이 가지는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자백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자백의 임의성이나 동기, 그 경위에 합리적 의심을 품게 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근로자 W에 대한 임금 합계 30,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I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따라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I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피고인 A에 대하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