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의 점
E과 J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E이 2019. 3. 사용한 연차휴가 2일, J이 2017년도에 사용한 연차휴가 5일과 2019. 3.에 사용한 연차휴가 2일은 모두 제외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E과 J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위 일수를 모두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포함하여 계산되었으므로 부당하다.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J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금액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J이 2017. 11. 26.부터 2017. 12. 3.까지 멕시코를 다녀온 사실, 위 기간 중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기간은 5일인 사실, 2019. 3. 22.부터 2019. 3. 25.까지 베트남을 다녀온 사실, 위 기간 중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기간은 2일인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는 J이 사용한 연차휴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J이 2017. 11. 26.부터 2017. 12. 3.까지 신혼여행으로 멕시코를 다녀온 것으로 위 기간은 연차휴가와는 별개의 특별휴가이고, 2019. 3. 22.부터 2019. 3. 25.까지 베트남을 다녀온 것은 업무로 인한 출장이었으므로 모두 연차휴가 사용일수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J에게 지급되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3,465,710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회사에 신혼여행을 위한 특별휴가가 존재하였다거나 J의 베트남 출국이 업무로 인한 출장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따라 J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재산정한다. 증거기록 136쪽에 의하면, ① J이 멕시코로 출국한 2017. 11. 26. 당시의 통상임금은 시급 11,653원이고 근로시간은 9시간이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104,877원(= 11,653원 × 9시간)이다. 이를 기초로 J의 멕시코 출국 기간 중의 연차휴가 사용일수인 5일에 해당하는 수당을 산정하면 524,385원(= 104,877원 × 5일)이다. 또한, ② J이 베트남으로 출국한 2019. 3. 22. 당시의 통상임금은 시급 11,793원이고, 근로시간은 9시간이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106,137원(= 11,793원 × 9시간)이다. 이를 기초로 J의 베트남 출국 기간 중의 연차휴가 사용일수인 2일에 해당하는 수당을 산정하면 212,274원(= 106,137원 × 2일)이다. 기존 공소사실 기재 금액 3,465,710원에서 J의 위 각 연차휴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면, 2,729,051원(= 3,465,710원 - ① 524,385원 - ② 212,274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J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729,051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E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금액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이 2019. 5. 18.부터 2019. 5. 21. 필리핀을 다녀온 사실, 위 기간 중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기간은 2일인 사실이 인정되나, E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계산함에 있어 2019년도의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서 2일을 제외하여 위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이미 반영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고, 위와 같이 J에 관하여 일부 무죄로 되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나머지 원심 판시 유죄 부분은 일죄관계에 있거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