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20노317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신체를 촬영하고 추행하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무단으로 촬영하였는바, 각 범행의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준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