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노3669 판결

2020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6월, 제2원심: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제1원심법원 및 제2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제1원심법원은 2020. 5. 28.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제2원심법원은 2020. 4. 17.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이에 제1원심법원은 2020. 7. 16.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2020. 7. 28. 확정되었으며, 제2원심법원은 2020. 6. 26.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여 위 상소권회복결정이 2020. 10. 2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원심 및 제2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들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에 해당하는바, 항소심인 이 법원으로서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