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0번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은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여 문언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라 하더라도 구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이 모두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항공기의 항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이 아닌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인 경우에는 구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양형부당(유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1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은 본문에서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에서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1항, 별표1은 구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대상 사업 중 하나로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제1호 다목)’을 명시하면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를 적용 제외 규정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① E과 F의 격납고(Air side 포함) 및 F 화물터미널은 항공안전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 점, ② 구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적용을 일률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점, ③ 수사기관은 항공기의 항행과정에서의 업무가 아닌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해서는 구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이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수사 및 공소제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 구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여부를 위와 같이 구별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④ 구 산업안전보건법과 항공안전법의 입법목적이나 규율대상이 상이하고 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여 이 부분 대상 사업장들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부분 대상 사업장들에 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대상 사업장들에 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대상 사업장들에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의 체계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대균(재판장) 송한도 구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