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0노387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명목상의 대표일 뿐 실질적인 회사 업무 집행에 관여한 바 없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겁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3.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3. 3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4.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사실오인)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명목상의 대표일 뿐, 실질적인 회사 업무 집행에 관여한 바 없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것과 동일하게 피고인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원심은 판결문에 그 판단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