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서 피해근로자 중 E과는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특별한 사정변경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 악화로 인하여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체불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