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함께 지칭할 때는 '원고들'이라 한다)은 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에서 버스운전기사(좌석버스)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원고들의 구체적인 입사일, 퇴사일, 운행노선, 근무형태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속한 근로자단체인 X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피고가 체결한 임금협정 등에 의해 결정되었고, 피고는 이에 따라 임금, 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2018. 1. 1.부터 시행된 2018년 임금협정(2018년 1차 임금협정)에 의하면, 원고들의 근무형태는 격일제 근무로, 소정근로시간은 1일 17시간이고 그중 9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며, 4시간을 야간근로로 본다. 이에 따라 월 14일 근무 시(만근) 1일 연장근로시간 9시간에 대하여 '9시간×14일×150%'로 산정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1일 야간근로4시간에 대하여 '4시간×14일×50%'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이 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면서 그 시행일(2018. 7. 1.)에 맞춰 임금협정(2018년 2차 임금협정)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여기서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2주를 단위기간으로 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고, 2019. 7. 1. 다시 임금협정을 체결(2019. 1. 1.부터 적용)하면서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3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변경하였다. 2018년 2차 임금협정과 2019년 임금협정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시행 전과 시행 후의 급여 차액분에 대하여 임금보전수당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격일제 근로자(월 14일 근무 시)의 근무시간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위 각 임금협정은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았고, 이 사건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들과의 협의 및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체결한 것이 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원고들의 시급 및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동일한 노동조합인 'Y'의 임금협정서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에 따를 때 원고들의 격일제 근무에 의한 1일 근로시간은 19.5시간이고 그중 휴게시간 0.5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은 19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 11시간에 대하여는 1.5배, 평균 야간근로시간 3.71시간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재산정한 임금과 기 지급한 임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반박 요지
원고(선정당사자) 주장의 근로시간은 근거가 없고,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2018년 1차 임금협정에 따라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년 2차 임금협정, 2019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판단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2018년 1, 2차 임금협정, 2019년 임금협정이 효력이 없어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
단체협약 당사자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단체협약 신고의무를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아 위 법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단체협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3도177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처럼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위 각 임금협정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위 각 임금협정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므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이 사건 노동조합 대표자가 임금협정 체결 전에 조합원들과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임금협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위 주장을 대표권 남용 주장으로 선해해 보더라도,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자기 또는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2018년 1, 2차 임금협정, 2019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2018년 2차 임금협정, 2019년 임금협정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 2항이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③ 2018년 2차 임금협정, 2019년 임금협정에서 '탄력근로제 시행 전과 시행 후의 급여 차액분에 대하여는 임금보전수당으로 보전'하기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도 받아들일수 없다.
더구나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위 각 임금협정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원고(선정당사자) 주장의 'Y'의 임금협정서에 따른 근로시간과 시급이 피고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