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1가단21237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015,333원과 그중 1,694만원에 대하여 2021. 3. 11.부터, 나머지 71,075,333원에 대하여 2021. 6. 30.부터 각 2021. 8. 11.까지는 연 5%의, 88,015,333원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C대학교 산하의 C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경영자인 피고는 2003. 3. 1.부터 원고와 1년 단위로 임용계약을 계속 맺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병원의 건강증진센터 소화기 내시경 담당 진료교수로 근무해왔다.

나.

피고는 2018. 1. 22. 원고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2018. 2. 28.자로 임용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갱신거절’이라고 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5. 17.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는데(D 사건),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E 사건)을 하였다가 2018. 9. 21. 그 재심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8. 10. 1.경 계약일을 2018. 3. 1.로 소급하고 계약기간을2018. 3. 1.~2019. 2. 28.로 정하여 임용계약을 맺었는데(이하 ‘이 사건 임용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용계약에는 ‘원고는 피고의 발전과 이익을 위하여 피고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제6조 제1호)’, ‘제2조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자동 종료된다(제7조 제2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2018. 11. 21.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고객주차장 이용불가 방침에 대한 업무지시 불이행(이하 ’제1 징계사유‘라고 한다), ② 직원 신분을이용한 주차비용 부당감면(이하 ’제2 징계사유‘라고 한다), ③ 임의 출·퇴근에 따른 근태 불량(이하 ’제3 징계사유‘라고 한다)’으로 피고의 인사규정 제30조, 제48조 및 윤리강령을 어기고 근로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한 다음, 2018. 12. 3. 원고에게 2018. 12. 10.자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뜻을 알렸다(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고 한다).

마.

그 후 피고는 2019. 1. 25. 원고에게 이 사건 임용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2019. 2. 28.자로 임용계약이 종료된다는 뜻도 알렸다(이하 ‘이 사건 제2차 갱신거절’이라고 한다).

바.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정직이 부당정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2차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다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4. 10. ‘이 사건 정직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하다. 원고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이 사건 제2차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F 사건).

사.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7. 8. 피고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G 사건), 그 후 피고는 2019. 8. 8.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0. 6. 19. 패소판결(2019구합75761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2021. 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2020누48743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이유 중에는 ‘이 사건 정직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진료교수인 원고에게 임용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 ‘합리적 사유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차 갱신거절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위 판결은 2021. 2. 9.경 그대로 확정되었음).

아.

한편 원고와 피고가 함께 만든 에는 “1. 보수는 급여와 성과급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급여는 매월, 성과급은 분기별로 분기가 종료된 후 익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 3. 성과급 : 성과급 산정은 수면 위, 대장 내시경 검사건수를 기준으로 하며, 피고가 정한 책임비율을 초과한 검사건수(검사건수 50% 초과)에 대해 건당 11,000원을 분기별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6~2017년 매년 평균 2,200만원을 훨씬 초과하는 성과급을 실제로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1차 해고시부터 2차 해고 후 복직 전의 기간 동안 중 2018. 10. 1.~2018. 12. 9.과 2019. 2. 10.~2019. 2. 28.의 각 성과급으로 합계 2,513,000원(= 1,347,500원 + 1,165,500원)만 지급하였을 뿐이다.

자.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갱신거절 후 2019. 10. 1.~2020. 1. 31.(복직 전날) 다른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보수로 합계 40,454,230원을 받았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나머지 성과급 지급의무의 발생근거와 그 범위

(1)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그 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 사이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를 상대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말하는 임금을 가리키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1396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았던 성과급도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성과급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나머지 성과급의 액수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어도 합계 71,075,333원이 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정당하다.

○

원고는 2003년 이래 15년 이상 근속하면서 내시경 검사를 줄곧 전담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성과급으로 2016년에는 2,200만원 남짓을, 2017년에는 2,400만원 남짓을 실제로 각각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8년 이후 제대로 받을 수 있었을 성과급도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 후배 진료교수 2명의 평균 성과급보다는 고액이었을 것으로 추인된다.

○

원고가 2018. 3. 1.~2018. 9. 30. 받을 수 있었던 성과급의 총액이 12,826,000원이었던 사실과 원고의 후배 진료교수 2명이 원고의 해고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실제로 받았던 평균 성과급이 2018. 10. 1.~2018. 12. 31.에는 6,479,000원이었고, 2019년에는 25,519,833원이었으며, 2020년에는 26,858,000원이었고, 2021. 1.에는 1,905,500원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1.~2021. 1. 31. 성과급 합계 73,588,3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 기간의 성과급으로 2,513,000원만 실제로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성과급 71,075,333원(= 73,588,333원 – 2,51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근거와 그 범위

(1)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의 이른바 ‘행위의무’ 중에는 부당하게 근로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도 포함되므로,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 등으로 말미암아 근로자가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노동위원회 등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법률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돌이켜 이 사건에서 갑 12-1~12-4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피고의 재심신청에 응소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보수로 합계 2,420만원을 실제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공평의 원칙에 기초한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고, 그 각 구제신청(또는 재심신청)까지 이르는 동안 원고의 부주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헤아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비율을 그중 약 70%로 제한하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이러한 보호의무 위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금 1,694만원(= 2,420만원 X 70%)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공제한 중간수입액의 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나아가, 원고와 피고가 2021. 2. 하순경 를 함께 만들면서, “중간수입금은 우선 공제하여 지급하고, 법적 판단에 따라 소급 적용”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9. 11.~2021. 1.의 중간수입금으로 합계 10,872,000원을 공제한 피고의 조치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중간수입금 10,872,000원의 추가 지급도 아울러 구하지만, 원고가 해고기간 동안 실제로 얻은 재산상 이익 중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중간수입액만 공제한 피고의 조치는 비슷한 선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하여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나머지 성과급과 손해금으로 합계 88,015,333원(= 71,075,333원 + 1,694만원)과 그중 손해금 1,694만원에 대하여 2021. 3. 11.(☞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나머지 성과급 71,075,333원에 대하여 2021. 6. 30.(☞ 이 사건 2021. 6.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각 2021. 8.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88,015,333원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그 범위 내에서만 일부 받아들이면서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함). 판사 박관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