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8,873,0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2023. 5.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운송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8. 11. 28. 15:00경 서울 강남구 D 공사현장에서 화물차량에 화목(폐목)을 적재한 후, 화물 위에서 덮개를 정리하던 중 발이 폐목에 박혀있던 못에 걸려 중심을 잃고 화물차량에서 추락하여, 우측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로, 2018. 11. 28.부터 2020. 3. 9.까지에 대한 휴업급여 22,591,280원, 2018. 11. 28.부터 2020. 3. 9.까지의 요양급여 16,122,060원, 장해급여 일시금 15,4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인정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3항 제1호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9. 1. 31. 고용노동부령 제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는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는 안전대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는 사업주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화물을 적재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들에다가,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덤프트럭 및 화물자동차 안전작업 지침은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까지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바닥과 적재함의 짐 윗면 간을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화물차에 적재한 화물은 폐자재로서 높이가 일정하지 않고 고르게 적재하기가 어려워서 화물칸 위에 올라가서 화물이나 덮개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바닥으로부터 화물차에 실은 짐 윗면까지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모를 지급한 외에는 안전대나 안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화물적재 업무는 원고의 업무가 아니라, 운송 의뢰인 측에서 담당하고 있고, 덮개는 땅에서 망을 던져서 씌우는 방식으로 작업하도록 교육해 왔다고 주장하기도 하나<1>,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고 2년이 지나서야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그 이전에는 오히려 화물자동차의 화물적재 작업은 해당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 통제하에 이루어지는 업무로 원고에게 화물적재 작업에 관한 1차적인 안전관리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을 뿐 아니라<2>, 피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안전교육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추락할 위험성이 있는 공간에서 작업을 하게 된 원고도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과실을 4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각 증거,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 원고는 F생 남성으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11. 28. 당시 G이었다.
소득 및 가동기간
H협회 발간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화물차운전사’의 통계소득, 가동일수 월 22일, 만 65세가 되는 2036. 3. 2.까지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우측 족관절 운동범위 감소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23%, 영구 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 족관절 – Ⅱ A, 직업계수 5]
계산 : 원고가 휴업급여 지급기간 종기인 2020. 3. 9. 이후의 일실수입만 청구하므로, 이를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장해급여 공제 후 과실상계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일실수입 138,521,820원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일시금 15,400,000원을 공제하면 123,121,820원이 남는다. 여기에 원고 과실비율 40%를 상계하면 73,873,092원[= 123,121,820원 × (1-0.4)]이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경력 및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15,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88,873,092원(= 일실수입 73,873,092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11. 2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기지급 치료비 4,985,600원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금원은 적극적 손해로서 원고가 일실수입(소극적 손해)과 위자료(정신적 손해)만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영
각주1) 2023. 3. 6.자 준비서면 참조
각주2) 2022. 8. 22.자 준비서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