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1가단231177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조합 대표 분회장 J 등과 피고들(이하 '이 사건 화물차 기사들'이라고 한다)은 인천 서구 K 소재 주식회사 L 인천 공장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화물차 기사들은 2014년경부터 'M'라는 상조회를 만들어 운영하였는데, 2017. 11.경 이 사건 화물차 기사들 전부가 N단체(이하 'N단체'라고만 한다)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원고 소속 조합원이 되었다.

다.

이 사건 화물차 기사들은 N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화물차 기사들 중 피고들은 2021. 3. 16.경 원고 조합에서 탈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화물차 기사들은 'M'라는 친목회에서 N단체 가입 이후 원고로 발전시켜 일체로 운영하였고, 2021. 1.경부터는 피고 C 명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을 개설하여 원고 조합비를 관리하였는데, 피고들이 2021. 3. 19.경 원고 조합을 탈퇴하면서 이 사건 계좌에 있던 돈 중 13,382,366원만을 원고 측 O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13,382,366원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위 13,382,3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서를 위반하여 원고 조합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위약금 중 일부로서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조합비 반환 청구 부분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갑 제10, 12, 13호증, 을 제5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M'는 이 사건 화물차 기사들의 친목과 상조회 명목으로 운영한 것이고, 원고는 전국 단위의 N단체 소속 분회의 지위에 있는 단체이다. 위 두 조직은 그 성격이 분명히 다르고 그에 따라 회칙에서도 임원 구성과 업무 내용을 달리 정하고 있다('M'의 회칙을 정한 갑 제10호증, 을 제7, 10호증에는 주로 경조사비, 업무 중 재해사고 시 위로금, 퇴사 시 전별금 지급 등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날 작성된 갑 제12호증과 을 제10호증에 따르면, N단체 회칙상 임원 구성과 M 회칙상 임원 구성이 구별된다).

2)

을 제7호증의 2(2020. 10. 30. 회칙) 이전에 작성된 회칙에는 '원고 조합과 M를 동일시한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 소속 조합원과 M의 구성원이 동일하였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을 보면, 이를 완전히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위 두 조직이 일시적으로 통일되었다 하더라도 2020. 10. 30.자 회칙 개정에 따라 분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을 제7호증의 2는 피고 E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조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위 2020. 10. 30.자 회칙 개정 이후에 'M'의 총무인 피고 C 명의 계좌로 회비를 관리하였고, 피고들이 2021. 3. 29.경 N단체를 탈퇴함에 따라 원고 대표 분회장의 요청으로 위 회비를 안분하여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 위 회비는 이 사건 화물차 기사들 중 원고 측인 7명과 피고들 7명의 수적 비율에 따라 1/2 상당의 금원이 원고 측에 지급되었는바, 원고가 피고들 지분에 해당하는 돈의 반환을 구할 근거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위약금 청구 부분

피고들은 이 사건 각서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 위반 또는 피고들의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민법 제107조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조합에서 쟁의행위 등 단체행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탈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서 중 쟁의행위 등 단체행동과 관계없이 탈퇴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위반의 구체적인 사유나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이 탈퇴 시 조합원이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지급을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단체가입 · 탈퇴 및 활동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각서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유니온 숍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각서 중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위약금을 청구하는 근거 부분이 민법 제103조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이상, 민법 제107조 위반에 관한 주장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임택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