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1가단262256 판결

2021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623,500원 및 그중 437,4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86,100원에 대하여는 2021. 8. 7.부터 2022. 9.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반소원고가, 10%는 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피고는 인천 중구 D 소재 ‘E(이하 ’이 사건 상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12.부터 2019. 11. 20.까지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와 2017. 6. 12.에는 일 급여 81,000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2019. 3. 25.에는 일 급여 95,000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반소원고는 2018. 10. 29. 이 사건 상점 주방에서 일하다가 화상을 입고 2018. 11. 6.까지 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휴업보상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79조에 따른 휴업보상금으로 반소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37,400원(= 일 급여 81,000원 × 9일 × 6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10. 7.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반소피고는 반소원고가 입은 화상은 전적으로 반소원고의 과실에 따른 것이므로, 휴업보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과실상계 이론은 재해보상책임에는 적용되지 않고(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반소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반소피고가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81조 소정의 면책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휴업수당 청구 부분

1)

반소피고는 2018. 6.경 여행으로 10일간, 2018. 7.부터 2018. 8.경 이 사건 상점 에어컨 고장으로 3주간, 반소피고 부상으로 3주간 이 사건 상점을 휴업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으로 52일간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2,948,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반소원고 주장과 같이 반소피고의 귀책사유로 52일간 휴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반소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요양보상 청구 부분

1)

반소원고는 이 사건 상점에서 과도한 노동으로 ‘손목터널증후군’이 발생하였고, 그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술과 치료를 받았는바,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른 요양보상으로 치료비 2,559,4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2)

살피건대,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반소원고가 이 사건 상점에 근무하는 기간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치료비 186,100원을 지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86,1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1. 8. 7.부터 반소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2022. 9.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를 초과하여 요양보상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반소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점에서 근무한 것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임택준

각주1) 이 법원 2021가단262249(본소) 부당이득금 사건은 본소원고의 변론기일 2회 불출석으로 취하간주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