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655,44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청구에 대하여
갑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였던 C이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체불하였다는 혐의로 2021. 5. 중순경 약식 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절차를 거쳐 2021.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형(☞ 2021고정1354 판결)을 받았고, 그 유죄판결이 2021. 11. 중순경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그 이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11. 1.부터 2020. 8.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의 퇴직금 13,655,4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퇴직금 13,655,44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2. 13.부터 2020. 1. 22.까지 7차례에 걸쳐서 (원고에게) 위 퇴직금 중 일부인 3,8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금원에 대하여는 공제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다투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돈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러한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는데(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34729, 34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그 동안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반소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반소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의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불법으로 돈을 수수하고, 위 현장에서 많은 하자가 발생하게 하여 피고 회사로 하여금 원사업자인 E 측에 하자보수공사를 하도록 하여 총 61,709,430원을 지출하게 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① 원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위법행위를 하였는지, ② 각 위법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고의 또는 과실의 내용이 무엇인지, ③ 피고가 제시하는 각 하자보수 공사비용 상당의 지출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원고의 각 불법행위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어떠한 주장 및 입증도 하지 않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다투는 이 사건에서, 을 2, 3-1~3-3, 4-1, 4-2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내세우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구상금 상환청구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되,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박관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