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304,92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2.부터 2021. 6.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셈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청구에 대하여
갑 1~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공개경쟁 채용절차를 거쳐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을 맺은 다음, 원고가 2018. 7. 2.자로 피고를 "시설관리원(청소)"으로 임용(통지)한 사실, 그 후 원고의 담당직원이 에 피고의 인적사항과 담당 직무 등을 전산 입력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직무코드를 "시설관리원(청소관리장)"으로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피고에게 2018년~2020년 지급된 임금 중 합계 20,304,920원이 -아래 표에 나오는 바와 같이- 과다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경위로 그 동안 피고에게 과다 지급된 임금액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금 20,304,920원과 이에 대하여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9. 2.부터 2021. 6. 29.(☞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와 단체협약 제5조('공사는 본 협약에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또는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하는 것을 이유로, 조합이 이미 확보한 근로조건을 조합과 합의 없이 이를 저하시킬 수 없다')의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가 근로기준법 제3조를 비롯한 강행규정이나 단체협약이 정한 내용에 어긋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반소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반소청구원인으로, ① 원고가 "(피고가) 관리장이 아니라 청소원"이라는 잘못된 전제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2020. 8. 1.~2021. 6. 30. 임금 중 총 8,013,500원을 덜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원고가 그 동안 피고에 대한 위법한 인사명령을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과 아울러 위자료(☞ 3,000만원)의 배상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직무코드를 "시설관리원(청소관리장)"으로 잘못 입력하였다가 그러한 사정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 대한 임금액을 산정한 조치가 위법한 것이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의 직무코드를 바로잡은 다음 2020. 8. 1.~2021. 6. 30. 피고에게 "시설관리원(청소)"에 해당하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한 이상, 원고가 그 기간 동안 피고에게 소정의 임금을 덜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위 각 주장은 어느 것이나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부당이득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되,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박관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