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717,438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갑 1, 을 1-2, 2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3. 6. 2.~2020. 3. 10. 피고의 사업장(☞ “C”)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여태껏 피고로부터 그 재직기간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으로 합계 25,717,438원(= 30,717,438원 – 500만 원)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임금과 퇴직금 합계 25,717,43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본소청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옳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음).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반소청구원인으로, 피고가 그 동안 원고에게 본봉에 포함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한 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그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지만, 이러한 성격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은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을 1-6, 2~5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반소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임금 등 지급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박관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