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1가합5391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49,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13.부터 2024. 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국내외 항공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8. 2. 7. 피고 회사의 2018년도 '운항승무원(훈련부기장) 모집요강'에 따라 지원하여 해당절차를 거쳐 훈련부기장으로 선발되었다(이하 '이 사건 응시절차'라 한다). 당시 피고 회사가 제시한 지원 자격은 아래와 같다.

주) 최종합격 후 제 교육훈련비용은 본인부담이며, 교육생 신분으로 교육훈련기간 중에는 소정의 식비, 교통비 등을 현금 및 실비 지원합니다(별도의 의무재직기간 없음).

나.

원고는 2018. 4. 16. 피고와 아래와 같이 조종사 양성 교육훈련(이하 '이 사건 교육훈련'이라 한다)을 위한 인턴사원 채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육훈련비 부담 약정서(이하 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교육훈련비 부담 약정' 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교육훈련비 부담 약정에 따라 교육훈련비 전액을 피고 회사에 납부하였고,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교육훈련 과정을 수료한 다음, 2019. 6. 27. 국토교통부 운항자격심사(B767 기종)에 합격하여,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조종사(부기장)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9. 6. 29.부터 부기장으로 정식 발령을 받아 B767 항공기를 운항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