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649,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13.부터 2024. 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국내외 항공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8. 2. 7. 피고 회사의 2018년도 '운항승무원(훈련부기장) 모집요강'에 따라 지원하여 해당절차를 거쳐 훈련부기장으로 선발되었다(이하 '이 사건 응시절차'라 한다). 당시 피고 회사가 제시한 지원 자격은 아래와 같다.
주) 최종합격 후 제 교육훈련비용은 본인부담이며, 교육생 신분으로 교육훈련기간 중에는 소정의 식비, 교통비 등을 현금 및 실비 지원합니다(별도의 의무재직기간 없음).
원고는 2018. 4. 16. 피고와 아래와 같이 조종사 양성 교육훈련(이하 '이 사건 교육훈련'이라 한다)을 위한 인턴사원 채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육훈련비 부담 약정서(이하 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교육훈련비 부담 약정' 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교육훈련비 부담 약정에 따라 교육훈련비 전액을 피고 회사에 납부하였고,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교육훈련 과정을 수료한 다음, 2019. 6. 27. 국토교통부 운항자격심사(B767 기종)에 합격하여,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조종사(부기장)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9. 6. 29.부터 부기장으로 정식 발령을 받아 B767 항공기를 운항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65,852,867원 및 그 중 62,738,62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3,124,239원에 대하여는 2019. 8. 1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합53916
판결선고
2024. 1. 25.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근로계약서
피고 회사는 2019. 6. 28.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를 비롯한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해고를 단행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20년 초순경 코로나 사태로 인한 화물운송 수요 증가로 B737기종의 항공기를 추가 도입할 것을 계획하고, 아래와 같이 2020. 6. 1.부터 2021. 12.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운항승무원(부기장) 채용공고를 하여, 훈련부기장 10명, 부기장 10명을 채용하였다.
원고는 2020. 11. 11. 피고에게 우선재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3. 1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21. 5. 14.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2, 11 내지 13,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의 우선재고용의무 위반으로 인한 고용의사표시 및 손해배상 청구 피고 회사는 원고를 해고한 지 1년이 채 지나기 전인 2020. 6. 1.경 해고 당시 원고가 담당하였던 부기장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할 부기장을 채용함에 앞서 원고에게 신규채용 진행사실을 알리고 고용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우선재고용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다른 부기장을 신규로 채용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위 손해배상청구의 일부 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우선재고용의무가 발생한 2020.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에 가까운 2021. 3. 31.까지 피고의 우선재고용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9,697,300원(= 2020. 6. 1.부터 2021. 3. 31.까지의 임금 상당액 합계 66,666,700원 - 위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은 임금 합계 36,969,4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이 사건 교육훈련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교육훈련기간 동안(2018. 4. 16.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 2019. 6. 28.까지 약 15개월간) 피고 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이 사건 교육훈련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로부터 5,584,730원 상당의 교통비밖에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위 기간 동안의 임금 23,731,602원에서 기지급받은 교통비 5,584,73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 18,146,872원의 지급을 구한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1년 이상 재직하였음에도 2019. 7. 31.자로 퇴사할 당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원고가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최저임금 기준)과 실제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2019. 6. 29. ~ 2019. 7. 31.)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아 계산한 미지급 퇴직금 3,124,239원의 지급을 구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이 사건 교육훈련비 부담 약정은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선납받은 비용 40,534,757원 중 실제 교육훈련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아래 표와 같이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1인당 교육훈련 비용 합계 25,650,301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금 14,884,456원(= 40,534,757원 - 25,650,301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우선재고용의무 위반 관련 피고는 2020. 4.경 다른 항공회사로부터 추가 항공기(2호기) 도입을 위한 운영자금 차입의 대가로 위 회사에게 피고 발행 주식 전환권과 2호기 도입시 필요한 훈련 부기장 모집 및 추천권을 부여하고 이러한 조건으로 위 회사의 추천을 받아 선발된 훈련부기장과 2020. 6. 1. 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하여 교육과정을 진행한 것뿐이다. 또한 원고는 우선재고용과 관련된 피고의 2차례에 걸친 내용증명에 대해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곳에서 근무 중이라 재고용의사가 없음을 알려왔으므로,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관련 원고는 이 사건 교육훈련기간 동안 근로자가 아니라 교육생이었으므로 그 기간 동안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참가한 교육훈련시간에 한정하여 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 관련 피고는 이 사건 응시절차에서 이 사건 교육훈련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별도의 의무재직기간이 없다는 점을 공고하였고, 이 사건 계약과 이 사건 교육훈련비 부담 약정을 통해 이 사건 교육훈련 기간 중에는 근로자가 아닌 교육훈련생 신분이고, 이 사건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국토교통부 운항자격심사에 합격하는 경우에 정규직 직원 채용을 보장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였다. 원고도 이를 잘 알면서 이 사건 응시절차에 응시하고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교육훈련비 부담 약정을 체결하여 그 내용에 동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교육훈련비 부담 약정의 구속력은 계약의 속성상 당연한 것이고 그 자체가 부당하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교육훈련비 책정이 특별히 과도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교육훈련을 위하여 40,534,757원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육훈련비 부담 약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교육훈련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7, 17 내지 19호증, 을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교육훈련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위 법리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근로자성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육훈련기간 동안 원고가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는지 여부 1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1항에서는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피고의 「교육훈련규정 및 운항승무원 훈련 교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훈련 교범에는 이 사건 교육훈련의 출석 및 평가기준이 나타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8. 4. 13. 원고에게 이메일로, '항공사 절차 기본교육 및 신입 운항승무원 초기 기본교육 훈련 계획'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조종사 양성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원고가 이에 대한 교육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이 사건 계약의 목적으로 되어 있고, 원고를 포함한 교육훈련생이 이 사건 교육훈련 과정에서 공항에 출입하고 항공기에 탑승하여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 소속 직원으로 등록되어야 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으로 형식적으로 원고의 운항승무원이 되어 피고가 정한 교육훈련규정이나 훈련계획에 따라야 했던 상황을 두고 피고가 사용자로서 원고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교육에 불참하거나 교육시간 등 규정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의 해지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이 사건 계약에 규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교육훈련기간 동안 피고 회사가 출석부, 교육훈련일지 등을 만들어 원고의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였으며, 원고로 하여금 피고 회사 근로자들이 착용하는 것과 동일한 유니폼 및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의 해지사유가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활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출석부로 훈련생의 일정을 관리하고 유니폼을 착용하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의 목적이 아닌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았는지 여부 1 이 사건 계약에서 교육시간과 휴게시간을 정하고 있고, 근무장소는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피고에게 교육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던 것일 뿐 이를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구속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교육훈련은 하루 8시간 근무시간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 교육훈련 일정과 별도로 원고의 출근 및 퇴근을 통제하지 않았으며, 원고도 당일 2시간 교육훈련이 배정되어 있으면 그 2시간의 교육훈련 이외에 나머지 시간은 피고의 통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였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재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하는 위와 같은 근로자성 기준은 특정 노무 공급자의 근로자성이 근로자적 징표뿐만 아니라 사업자적 징표까지 띠고 있는 경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뿐이므로, 이 사건 교육훈련기간 동안 피교육자로서 사업자적 징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원고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제3조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교통비, 식비, 상해보험을 지원하고 그 중 교통비는 현금으로 월 30만 원을 지원하며, 만약 원고가 개인 사정으로 교육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불참일수에 해당하는 지원비를 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교육훈련 시간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고, 위 30만 원은 예정된 교육시간과 무관하게 실제 참석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적 성격을 갖고 있을 뿐, 근로시간에 대응하는 보수로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교육훈련 전에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국토교통부 운항자격심사를 위한 교육훈련을 받고 합격한 후에야 비로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이 사건 교육훈련 기간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 이후까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교육훈련비 부담 약정에 따른 교육 훈련비용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교육훈련에 임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교육훈련 기간 동안 교통비, 식비, 상해보험 외 다른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 밖에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원고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 사건 계약서 등의 기재사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육훈련 과정에서 체결된 이 사건 계약, 이 사건 교육훈련비 부담 약정은 통상의 근로계약과 그 형식 및 내용이 다르다.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조종사 양성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교육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의 종기 또한 교육훈련종료일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계약의 해지사유는 근로제공과 무관하고 교육훈련과 관련된 내용일 뿐이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이 정규직, 재계약(계약연장 포함)을 의미하지 않고, 이 사건 교육훈련 기간 중에는 피교육자 신분으로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최저시급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OE 훈련(Operating Experience, 조종사의 운항노선에 대한 비행, 관제절차 등 노선 숙지를 위한 비행훈련) 기간 동안의 근로자성 여부 1 원고는 피고가 임금 지급 의무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면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과 다르지 않음에도 '훈련계약'으로 위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교육훈련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교육훈련은 그 내용이나 지속시간의 측면에서 실질적인 근로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원고가 수행한 1단계 교육은 지상학술교육, 2단계 교육은 시뮬레이터 훈련에 해당하고 3단계 교육인 OE 훈련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가 실제 비행에 투입되기는 하였으나 교관의 역할을 하는 기장과 함께 탑승한 것으로서, 실제 비행 과정에 의 참관 및 실습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두고 통상적인 조종사로서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원고는 실제 운항업무에 투입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토교통부의 신입부기장 운항자격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이 사건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였고 이를 통해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추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전문적인 직업교육 훈련업체가 아니어서 항공안전법 제144조의2에 따라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하여 항공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실제 화물운송 운항이 이루어질 때 OE훈련을 병행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운항심사 항목인 '해당 노선 왕복비행' 실기심사에 대비하여 원고로 하여금 OE 훈련 기간 동안 총 45회, 144시간 5분 동안 피고 회사 항공기에 부기장 격으로 탑승하게 한 것인데, 이를 두고 이 사건 교육훈련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 소속정식 근로자로서 부기장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 회사가 원고로 하여금 OE 훈련에서 해당 항공기에 실제로 화물을 싣고 이를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 회사는 피교육자인 원고 이외에 정식 조종사로 고용된 인력들이 상주하고 있었고 피교육자들을 동원하여 화물운송을 해야만 유지되는 구조도 아니었는바, 이 사건 계약이 실질은 근로계약임에도 외관만을 교육훈련으로 위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우선재고용의무 위반으로 인한 고용의사표시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은, 경영상 이유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 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직장을 잃은 근로자로 하여금 이전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해고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해고 근로자가 해고 당시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한다면, 해고 근로자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다. 이때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채용하였다면, 마찬가지로 해고 근로자가 고용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우선 재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13437 판결 참조).
우선재고용의무 발생 및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2020. 6. 1.경 우선재고용의무 발생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9. 7. 31. 피고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해당하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20. 6. 1.경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우선재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는 화물 항공기 2호기(B737 기종) 도입을 위한 자금 차입을 위하여 2020. 5. 13. C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의 화물 항공기 2호기 도입은 2020. 9. 30.경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으며(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훈련부기장 양성 및 채용은 화물 항공기 2호기 도입과 연계되어 있다. 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운영자금 대여와 함께 위 C의 추천에 의한 피고의 훈련부기장 양성교육 훈련과정이 진행되고, 일정한 교육 훈련기간을 거쳐 피고에 의한 최종 채용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훈련 부기장 모집과정을 거쳐 2020. 6. 1.자로 2호기 훈련부기장 4명과 교육훈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이 사건 계약과 그 주요내용이 동일하다. 계약기간은 2020. 6. 1.부터 교육훈련 종료일까지로 되어 있고, '피고는 훈련 부기장의 조종사 양성 훈련에 있어서 외부 환경요인에 의거 항공기 도입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위 취소사유 발생시 훈련 부기장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단 교육훈련비는 훈련 부기장에게 전액 반환한다'는 면책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3 그렇다면 피고는 2020. 6. 1. 훈련 부기장 4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계약과 같이 조종사 양성 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2020. 6. 1. 채용된 훈련 부기장 4명은 교육훈련 종료일까지 근로자가 아닌 교육생의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0. 12. 1.경 우선재고용의무 발생 여부 가) 피고가 2020. 10. 6. B737 기종 조종사(부기장)를 정식 직원(2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공고를 하여 부기장 4명을 채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위 채용공고에는 2020. 10. 6.부터 2020. 10. 13.까지 입사지원 접수를 받고 '최종 합격은 10월 중, 교육 일정은 11월 중'에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일정에 따라 늦어도 2020. 12. 1.경에는 위 4명의 부기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이하 '이 사건 신규채용'이라 한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신규채용은 원고가 이 사건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신규채용일인 2020. 12. 1.경에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1 원고가 이 사건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는 피고 소속 조종사(부기장)로서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항공기를 운항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였고, 이 사건 신규채용 대상자의 업무도 피고 소속 조종사(부기장)로서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항공기를 운항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그 업무 자체의 성격이 동일하고, 다만 운항하는 항공기의 기종이 원고는 B767, 신규채용 부기장은 B737로 다를 뿐이다. 2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B767 기종 뿐만 아니라 B737 기종의 한정자격을 취득한 상태였고, 이 사건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와 같이 이미 B737 기종의 한정자격을 취득한 조종사의 경우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재훈련만 받으면 B737 기종 운항업무에 본격적으로 투입이 가능하였다.
우선재고용의무 위반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우선재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신규채용 전에 원고에게 그 채용 사실을 고지하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당시 원고가 고용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피고에게 원고와의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위 우선재고용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한편, 앞서 1.사.항에서 본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2021. 3. 17.자 내용증명은 채용조건을 고지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B737 한정자격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향후 B737 승무원 충원계획 진행시 그에 대한 정보를 원고에게 제공할 예정이다'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2021. 3. 17.경 원고에게 채용조건을 고지하고 고용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우선재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의 고용 의사표시 의무의 존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우선재고용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5. 14.경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위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4,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앞서 1.아.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21. 5. 14.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1>로 조종사 채용계획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우선재고용 의사를 밝히고 원고의 고용계약 체결 의사를 통보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이에 피고의 직원은 2021. 5. 18. 원고에게 주소가 잘못되었는지 여부를 문의하며 위 내용증명우편의 등기번호, 우체국 집배원 이름과 전화번호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사실, 원고와 같은 날 해고되어 공동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했던 D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은 후 2021. 5. 25.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채용조건을 수용한다는 뜻을 전한 다음 이 사건 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의 취지와 D의 소취하 경위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위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원고에게 우선 재고용의무에 대한 이행의 제공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응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 그 이후 다시 원고에게 고용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거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피고는 원고에 대한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한 2020. 12.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21. 3. 31.까지 우선 재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의 우선 재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피고가 우선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원고가 받았을 임금 상당액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해고를 당하기 전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월 급여가 6,666,670원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조종사 자격과 경력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 재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월 위 6,666,67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았을 것임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20. 12. 1.부터 2021. 3. 31.까지 월 6,666,67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상당 손해액 26,666,680원(= 6,666,670원 × 4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중간수입 공제
관련 법리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 등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였어야 할 근로를 다른 직장에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러한 이익은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어야 한다. 한편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관계가 일단 해소되어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정한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구체적 판단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위 우선 재고용의무 불이행 기간(2020. 12. 1.부터 2021. 3. 31.까지) 동안 원고가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얻은 중간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017,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우선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 피고에게 제공하였어야 할 근로를 다른 직장에 제공함으로써 위와 같이 합계 19,017,500원의 이익을 얻은 것이어서 이러한 이익은 피고의 우선 재고용의무 불이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청구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기간 동안 원고가 얻은 위 중간수입을 전부 공제하여야 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임금 상당 손해액 26,666,680원에서 중간이익 19,017,500원을 공제한 7,649,18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손해 발생 기간의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4.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고,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참조).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약속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다42075
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참조).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약속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다42075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육훈련비부담 약정이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1 피고가 이 사건 응시절차에서 원고가 받게 될 교육훈련내용은 물론, 교육훈련비용의 액수를 공지하지 않았고 단지 '최종합격 후 제 교육훈련비용은 본인부담'이라는 문구만 명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조종사의 비행에 관한 교육훈련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서 일정한 자격과 설비를 갖춘 전문기관에서 시행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이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교육훈련의 구체적인 상황, 물가 내지 환율의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피고가 구체적인 교육훈련비 액수 내지 그 세부항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교육훈련비부담 약정이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는 운송용조종사 등의 자격을 보유하고 총 비행시간 250시간 이상 비행경력을 갖춘 상태에서 이 사건 응시절차를 거쳐 선발되었는바, 동종 업계에서 조종사 교육훈련 비용 등에 관하여 항공사와 교육훈련생 사이에 이 사건 교육훈련비 부담 약정과 유사한 내용의 약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으로 보이고, 원고 역시 각 항공사의 조종사 양성 교육과정의 기간이나 비용, 분쟁사례 등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고 이 사건 응시절차에 지원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교육훈련비 부담 약정을 할 당시 궁박, 경솔 내지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교육훈련비용에 대하여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그와 같은 원고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이 사건 교육훈련내용과 그 비용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교육훈련비 40,534,757원 중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1인당 비용이 25,650,301원이라는 것이고, 그 밖에 이 사건 교육훈련비 부담 약정 별첨 훈련비용 항목 중 교관 출장비(3,220,000원)나 의복 등 기타 비용(1,586,320원) 등에 관해서도 피고가 실제 교육훈련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교육훈련비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거나 이 사건 교육훈련의 내용 및 교육훈련으로 얻게 되는 원고의 이익과 이 사건 교육훈련비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조종사 운항자격 심사를 위한 교육훈련은 국토교통부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가 교육훈련 제도를 빙자하여 원고를 비롯한 교육훈련생들로부터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에서 이를 시행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희(재판장) 강윤진 유영상 각주1) 아파트 동이 원고가 실제 거주하는 E동이 아닌 F동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