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207
판결선고
2023. 1. 2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거주하며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0.부터 2020. 8. 28.까지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2,1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G, H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액수, 근로자들의 수, 특히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유효기간의 만료로 반환되었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으면서 선고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다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였다가 재차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될 정도로 법경시적 태도를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