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개인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점포 리모델링 공사 현장 등지에서 2019. 6. 21.부터 2019. 8.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6. 임금 1,2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6,04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21. 10. 8. 근로자 F의 합의서, 근로자 E의 처벌불원서, 2021. 11. 30. 근로자 G의 처벌불원서, 2022. 1. 17. 근로자 H의 처벌불원서, 근로자 I의 처벌불원서, 근로자 J의 처벌불원서가 각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