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512
판결선고
2021. 5. 2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26.부터 2020.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년 8월분 임금 4,395,840원, 9월분 임금 3,625,250원, 10월분 임금 3,295,245원 등 임금 합계 11,316,335원을 비롯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74,480,8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고소장, 위임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회사의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