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E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 E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172
판결선고
2022. 1. 2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E는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주식회사 F의 공장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D의 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B㈜의 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F은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D, 피고인 B㈜은 각각 정화조 청소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위 주식회사 F으로부터 정화조 청소를 도급받은 H 운영자 I으로부터 위 정화조 청소를 하도급받은 법인이다.
피해자 J(남, 62)세는 ㈜D 소속의 근로자이고, 피해자 K(남, 33세)은 B㈜ 소속의 근로자이다.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20. 8. 19. 01:37경 피해자 J, 피해자 K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 F 공장 내 지하층에 있는 정화조 내부를 청소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정화조는 지하 약 2.1미터 깊이의 지하층에 설치되어 있고 개구부(가로 약 1미터, 세로 약 1미터)를 통하여 연결되며, 평소에는 뚜껑으로 개구부를 차단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다 배기 설비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정화조 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그 내부에 분뇨가 유입되면 생물학적으로 산화, 환원하여 이를 정화시키는 방식의 부패식 정화장치이므로 미생물의 증식 활동과 유기물의 부패 과정에서 산소 소모량이 큰 구조이며,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정화조로서 밀폐공간에 해당한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E는 위 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① 밀폐공간 내 질식ㆍ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②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고, ③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하고, ④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하고,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며, ⑤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고, 감시인은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에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하며,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그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⑥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하고, ⑦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우려가 있으면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해당 근로자를 대피하도록 하고, ⑧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의 착용과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사고 시의 응급조치 요령 등을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⑨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가 있고, ⑩ 위와 같이 정화조 시설이 평소 사실상 차단된 상태로 정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여름철 날씨의 특성상 정화 과정에서 산소 소모량이 더 커질 수 있고, 이 사건 사고 전인 2020. 8. 11.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현장 점검 결과 ‘하절기 질식재해 발생위험 주의’ 등의 결과를 받았으므로 평소 위 정화조 시설을 밀폐공간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한편, 배기 시설이 잘 작동하도록 하고 환기를 충분히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C, 피고인 A은 각각 ㈜D 및 B㈜의 운영자로서 ①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고, ②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하고, ③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하고,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며, ④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고, 감시인은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에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하며,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그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⑤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하고, ⑥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우려가 있으면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해당 근로자를 대피하도록 하고, ⑦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의 착용과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사고 시의 응급조치 요령 등을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⑧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가 있었고, ⑨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산소결핍 가능성이 있는 정화조 청소 작업을 하도록 한 이상 작업에 앞서 산소농도 측정,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 착용, 환기 방법, 질식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중단 및 대피, 위급상황 시 구출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히 교육을 하고, 직접 현장에서 위 산소농도 측정 등의 조치를 지시, 감독하거나 다른 감독자를 추가로 배치하여 조치를 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E는 작업에 앞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 정보, 작업자 정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지 않고,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지 않고,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 우려가 있음에도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해당 근로자를 대피하도록 하지 않고, 사전에 산소 측정에 관한 사항, 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의 착용과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사고 시의 응급조치 요령 등을 작업근로자에게 알리지 않고,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평소 위 정화조 시설을 밀폐공간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거나 배기 시설이 잘 작동하도록 하여 환기를 충분하게 하지 않았다.
피고인 C, 피고인 A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 정보, 작업자 정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지 않고,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지 않고,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 우려가 있음에도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해당 근로자를 대피하도록 하지 않고, 사전에 산소 측정에 관한 사항, 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의 착용과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사고 시의 응급조치 요령 등을 작업근로자에게 알리지 않고,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사전에 충분히 교육하거나 직접 현장에서 이를 지시, 감독하지 않고 다른 감독자를 배치하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보건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의 과실로 정화조 안에서 작업을 하다가 산소 결핍으로 인하여 쓰러진 피해자 J를 2020. 9. 22.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패혈증 쇼크 저산소성 뇌병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J를 구출하려고 정화조 안에 들어갔다가 산소 결핍으로 인하여 쓰러진 피해자 K을 2020. 8. 19.경 인천 연수구 N에 있는 O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F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도급인으로서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운영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밀폐공간작업과 관련된 법 규정, 지침 등 매뉴얼 자료 확인)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재해조사 의견서
8월 보건관리 상태보고서
밀폐공간 보건작업 관리절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각 사망진단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9조 제1항(보건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피고인 E: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보건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주식회사 F: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E: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주식회사 F: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 C, E: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E: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주식회사 F의 사업장에서 정화조 청소작업을 실시하던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K,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 J가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다가 산소결핍 등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 A, C, E는 정화조 청소작업을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근로자 K, J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근로자들이 정화조 청소작업 중 사망에 이른 경위 및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 A, C은 정화조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E는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범행으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K의 유족에게 총 2억 9,000만 원, J의 유족에게 총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 C, E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