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1고단2172 판결

주문

피고인 A, C, E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 E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