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579
판결선고
2021. 7. 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부터 2020. 9.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8,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및 체불금품의 액수 등을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체불임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및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한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