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755
판결선고
2021. 10. 2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고무제품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5. 17.부터 2021.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9,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 5. 17.부터 2021.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2,474,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임금체불 내역 확인서, 급여대장, 퇴직금 계산 내역서
사업장 조회서, 법인등기부등본, 체불금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불리한 정상: 근로자에게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거액인 점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고무제품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항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5,554,620원,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16,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항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34,943,830원, 근로자 C의 퇴직금 58,207,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들의 각 합의서가 2021. 10. 18.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