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970
판결선고
2021. 11. 1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마스크 필터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7.부터 2020. 4.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4. 임금 403,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4명의 임금 합계 164,439,79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품 판매처의 거래 이행 과정 등의 문제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해 근로자의 수가 다수이고, 전체 피해액 규모 비교적 크다. 피해 근로자들은 시급으로 힘들게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비록 근로자 개별적으로는 소액의 임금이지만 피해 근로자들은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크고 작은 고통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임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조정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