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개월, 피고인 C을 금고 6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B,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971
판결선고
2022. 4. 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인천 서구 E에 있는 산업 폐기물 수집·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2020. 8. 5.경 위 공장에 있는 소각로의 청소 및 정비작업에 대해 소각로 등 청소업체인 F에 하도급을 주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공동 대표이사이자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시설차장으로서 위 소각로 등 시설에 대한 점검, 정비, 작동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F의 대표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 사업주이고, 피해자 G(36세)은 위 F 소속 근로자이다.
피해자 사망에 대한 피고인 B, A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5. 07:30경부터 위 공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산업폐기물 등 소각·처리를 위한 시설인 소각로에 대한 청소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가 밀폐공간인 소각로를 청소하고 있었으므로 ① 위 소각로로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여야 하고, ② 근로자가 위 소각로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소각로 외부에 배치하여야 할 보건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피해자를 위 소각로에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지 아니하고, ② 피해자가 위 소각로의 청소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감시인을 지정하여 소각로 외부에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 가.항과 같이 F 소속 피해자로 하여금 위 소각로 청소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위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① 위 소각로로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여야 하고, ② 근로자가 위 소각로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소각로 외부에 배치하여야 하고, ③ 소각장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④ 공작기계 등의 정비·청소 등의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할 보건조치,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피해자를 위 소각로에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지 아니하고 ② 피해자가 위 소각로의 청소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감시인을 지정하여 소각로 외부에 배치하지 아니하고 ③ 당시 피해자 등이 청소작업을 하고 있었고 모든 근로자들의 작업 완료 및 소각로 퇴장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소각로 작동으로 인해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④ 위 ③항과 같은 이유에서 피해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로의 운전을 정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시설차장으로서 위 소각로 등 시설에 대한 점검, 정비, 작동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소각로에서 청소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위 소각로를 가동하기 전 F 대표인 B 등에게 F 소속 근로자들이 위 소각로 청소작업 후 소각로 밖으로 퇴장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소각로 안의 근로자 존재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여야 할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대표 B 등에게 F 소속 근로자들이 위 소각로 청소작업 후 소각로 밖으로 퇴장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위 소각로 안의 근로자 존재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외력에 의한 두부 손상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고인 B,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보건조치 내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C이 2020. 9. 5. 14:15경 위 소각로 내부에서 청소 등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위 소각로의 청소 완료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위 소각로를 가동함으로써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소각로의 철재 구조물 사이에 끼게 하여, 2020. 9. 5. 16:00경 피해자를 외력에 의한 두부 손상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11.경 위 공장에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에이프론 컨베이어 좌측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너다리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 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시체검안서 사본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내사보고(D CCTV 확인)
D CCTV영상 캡처 사진 15매
각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작업자명단 메모
견적서
부검감정서
재해조사 의견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각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9조 제1항(사업주의 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각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금고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주식회사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소각로 내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피해자 G이 사망하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관련하여 시정조치를 이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였다. 피고인 A, B, C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