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297,2020
판결선고
2021. 7. 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10141』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주)F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4.부터 2020. 5.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0. 3. 임금 940,000원, 2020. 4. 임금 750,000원, 2020. 5. 임금 900,000원 등 임금 합계 2,5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15』
피고인은 2020. 3. 27. 10:00경 인천 서구 E, H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J 대표이사이다. 서울 성북구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다가 매각하고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사업체도 여러 개 운영하고 있다. 2020. 4.경 늦어도 2020. 6.경 J를 오픈할 예정인데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면 남탕 매점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위 J 건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공사업체 공사대금 및 근로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에 2020. 6.경까지 J 건축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공사 관련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J 남탕 매점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8.경 ㈜F 명의의 농협 계좌(K)로 1,000만 원, 같은 달 30.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297』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주)F 실경영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30.부터 2020. 2.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20. 2.월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14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체불금품 인정내역), 전화등사실확인내용(체불금액 수정)
『2021고단415』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용역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송금내역
『2021고단1297』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사기 피해자인 I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주)F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5.부터 2020. 6.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0. 5.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2,4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근로자 B, C,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