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4층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 이상을 사용하여 IT컨설팅 및 개인전세기중개플랫폼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2.부터 2020. 10. 10.까지 홈페이지 제작 등을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20. 8월 임금 3,000,000원, 2020. 9월 임금 900,000원 임금 합계 3,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14.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판사 김이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