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829
판결선고
2021. 11.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 명의로 G을 실제로 운영하며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인테리어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서 인천 옹진군 H 소재 공사현장들에서 2020. 4. 3.부터 2020. 7.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20년 4월 임금 70,000원 등 임금 합계 7,7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 명의로 G을 실제로 운영하며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인테리어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서 인천 옹진군 H 소재 공사현장들에서 2020. 6. 23.부터 2020. 7.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년 6월 임금 920,000원 등 임금 합계 5,40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4,61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기소 이후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