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금고 8월에, 피고인 B, 피고인 D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712
판결선고
2021. 11. 24.
범죄사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인천 서구 F에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E 주식회사 생산팀 팀장인 사람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청소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피고인 E 주식회사로부터 건설폐기물 선별과 청소작업을 도급받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H(남, 82세)은 피고인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28. 18:20경 위 E 주식회사 건설폐기물 파쇄작업장 인근 통제실에서 폐기물 파쇄작업에 사용하는 컨베이어벨트를 작동시키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8번 컨베이어벨트에서 청소작업 중이었고, 피고인은 설비팀 기사 I으로부터 결빙 방지 부동액 도포 작업을 위해 9번 컨베이어벨트를 작동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I이 작동을 요청한 컨베이어벨트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에 해당하는 컨베이어벨트 작동 버튼을 눌러 다른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컨베이어벨트 버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가 작업 중이던 8번 컨베이어벨트 버튼을 누른 과실로 8번 컨베이어벨트가 작동하면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쓰러져 피해자의 머리가 컨베이어벨트와 드럼 부분에 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 머리 뼈대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28. 18:20경 위 작업장에서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운전자의 오조작 등으로 인하여 기계인 컨베이어벨트가 가동되어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끼이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안전한 작업방법, 방호장치 설치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8. 18:20경 위 작업장에서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함에도, 컨베이어벨트의 전원차단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해당 기계가 운전을 정지하지 않고 작동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8. 18:20경 위 작업장에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8. 18:20경 위 작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벨트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컨베이어벨트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 대표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피해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이 위 B과 위 C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정기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위 E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1, 10번 컨베이어 옆 단부, 부유물 선별탱크 하단, 스칼핀 등에 추락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위 E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1~40번 컨베이어 벨트, 탈수 스크린, 파쇄기 상부 체인 등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위 E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컨베이어벨트 등으로부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컨베이어벨트 등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는 등 낙하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화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1~40번 컨베이어벨트 하부에 낙하 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항과 같이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D, E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C 주식회사의 각 일부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 의견서 등, 작업중지 해제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결정서, E 작업중지명령 해제심의, 안전진단결과개선완료보고,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동 등 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사본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시체검안서 내사보고서 1. 현장사진
[피고인 B, C 주식회사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인력을 파견하고 출퇴근을 관리했을 뿐, 작업장시설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고 그럴 권한도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타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위 규정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현행 제167조 제1항 참조) 및 제24조 제1항 제1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1호 참조)에 관한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위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B, C 주식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임에도 이를 방치하여 각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1>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포괄하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63조,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포괄하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63조,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E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피고인 B, D(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고령의 피해자가 산업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근로자의 오조작 실수는 업무 중 언제 든 발생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소한 부주의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각 회사와 관계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로 명시되어 있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어야 하고,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
피해 회복을 위해 유족들에게 피고인 A, D, E 주식회사가 1억 2,500만 원을, 피고인 C 주식회사 측이 2,500만 원을 각 지급했고,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현재는 컨베이어벨트 근처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키 스위치를 직접 관리하며 가동 스위치를 잠그고, 타 작업자는 컨베이어를 임의로 가동시키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모두 이행했다.
피고인 B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도 노무도급계약을 맺고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을 E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일하도록 하였는데, 이처럼 시설 관리나 작업 지휘, 감독을 직접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히려 범행을 부인했다.
피고인 A, D, E 주식회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판사 김이슬
각주1) 공소장의 피고인 B, D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기재는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