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 C, E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6022
판결선고
2021. 11. 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F에 위치한 주식회사 G의 실사용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부터 2020. 8.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20년 4월분 임금 700,000원, 5월분 임금 700,000원, 6월분 임금 700,000원, 7월분 임금 700,000원, 8월분 임금 101,000원 합계 2,901,00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20. 4. 1.부터 2020. 5.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20년 4월분 임금 1,000,000원, 5월분 임금 160,400원 합계 1,160,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체불내역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F에 위치한 주식회사 G의 실사용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4.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9년 7월분 임금 1,589,100원, 2019년 8월분 임금 1,589,100원 등 합계 24,356,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근로자명단 중 B, C, D, E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2,946,4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4.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3,417,2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근로자명단 중 B, C, E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2,275,8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서가 2021. 11. 3.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