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1고단6459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9 내지 12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 오피스텔 차임 명목의 업무상횡령의 점, 차량 렌탈비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