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9 내지 14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9 내지 14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7847
판결선고
2022. 4. 2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출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부터 2021. 4. 30.까지 위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027,5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3 내지 8, 15 내지 17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등 10명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8,959,3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의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부터 2021. 4. 30.까지 위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급여 부족액 2,091,1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3 내지 8, 15 내지 17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등 10명의 퇴직급여 부족액 합계 58,729,3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정서 및 각 간이진술서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퇴직연금계좌 거래내역, 각 사직서, 각 급여명세서, 퇴직연금부담금 납입확인증, 거래내역 조회, 각 입금/지급 거래내역조회, 개인IRP 거래내역조회, 통장내역, 각 연봉근로계약서, 퇴직금 계산결과,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내역서, 개인형퇴직연금 계좌잔액, 각 체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지급신청내역(DB), 연차수당 산정내역, 사업장별 상실자목록조회, 퇴직연금 통장표지 사본, 각 퇴직연금 통장 사본, 퇴직금 산정서 연차계산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용자의 급여수준 부족액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상당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2004년경 벌금 30만 원)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경영난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출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5부터 2021. 4. 30.까지 위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788,9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9 내지 14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N 등 7명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6,681,9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의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5.부터 2021. 4. 30.까지 위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급여 부족액 6,513,4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9 내지 14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N 등 7명의 퇴직급여 부족액 합계 55,698,8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위반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위반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권형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