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985,2021
판결선고
2022. 10. 1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8929]
피고인은 2021. 6. 15.경 김포시 C에 있는 어린이집 공사현장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E라는 공사업체의 대표인데 계약금 1,200만 원을 주면 화장실을 제외하고 총 2,080만 원에 2021. 6. 말경까지 어린이집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E의 세금을 체납하여 폐업한 상태였고, 신용불량자로서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자금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어린이집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21. 6. 15.경 1,200만 원을, 2021. 6. 23.경 630만 원을, 2021. 6. 30.경 250만 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985]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H주택 I호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실내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김포시 J에 있는 K 리모델링 현장에서 2021. 11. 5.경부터 2021. 11.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2021. 11. 임금 2,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K 리모델링 현장에서 2021. 11. 5.경부터 2021. 11.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21. 11. 임금 2,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92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계좌거래내역서, 공사 계약서, 견적서, 명함, 사업자 폐업내역 등, 공사현장 사진 등
(피고인은, ‘실제로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고,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금원을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진행된 공사는 피고인으로부터 하수급을 받은 다른 공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은 위 하수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에 대한 항의를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대금은 기존에 다른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진행을 여러 차례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추가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985]
피고인의 법정진술
L의 진술서, M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제2, 3범죄(각 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일한 수법의 동종범행으로 2019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사기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및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사기죄와 관련하여 상당 부분 공사가 진행된 점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9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H주택 I호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실내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N 소재 O 실내 인테리어 공사현장을 비롯하여 5개 현장에서 2019. 10.경부터 2021. 1. 1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 10. 임금 2,760,000원, 2019. 11. 임금 2,300,000원, 2019. 12. 임금 920,000원, 2020. 1. 임금 460,000원, 2020. 12. 임금 460,000원, 2021. 1. 임금 3,220,000원 합계 10,1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은 공소제기 후인 2022. 9.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