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9277
판결선고
2022. 9. 2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 컨설팅 및 전기판매·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9.부터 2021. 2.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및 2021년 1월 임금 각 5,000,000원, 합계 5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금액이 5,500만원으로 다액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2. 5. 19. 2,500만 원을, 222. 9. 22. 1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