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141
판결선고
2021. 10. 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7.부터 2020. 8. 18.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D의 2020년 6월 주휴수당 68,720원, 2020년 7월 임금 2,233,400원, 2020년 8월 임금 794,575원 등 임금 합계 3,096,6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375,9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의 각 진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한 점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에게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 합계가 적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의 형이 선고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사 송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