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고정134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C호에 있는 D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9.부터 2020. 4.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7,333,3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1. 9. 15.자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 근로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