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520
판결선고
2021. 11. 1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C호에 있는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E에서 2017. 11. 30.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한 F의 2018년 4월 임금 360,000원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분쟁 때문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임금도 지급하지 못했다고 호소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체불임금 액수를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그와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이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