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620
판결선고
2022. 5. 1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호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7.부터 2020. 6.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7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기부등본
구인공고, 2020년 5월분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F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권리를 모두 넘겨준 상태였고, E은 그 후 F가 고용하였다. 즉, 피고인은 E의 사용자가 아니고, E도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20. 4. 29.경 F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위 2020. 4. 29.자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F가 피고인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2020. 4. 29.자로 지급하고, 2020. 5. 30.까지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므로(지급함으로써) 양도계약이 성립한다’(제3조 제1항)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F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F는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E의 면접을 보았으며, E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 사실(E은 수사기관에서 대표자가 피고인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현출되지 않아 누구 명의로 작성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을 ‘회장님’으로 칭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월급명세서도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E이 작성하였다), ②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계속하여 피고인만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채용공고에도 피고인이 대표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③ F는 2020. 5. 말경 이 사건 회사의 생산설비(기계)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된 후, 2020. 5.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던 3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그 무렵 위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과 크게 다툰 후 2020. 6. 1.경 이후로는 이 사건 회사를 그만 둔 점, ④ F는 2020. 6. 12.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측의 귀책을 이유로 양도계약의 파기와 계약금 및 소요경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이 퇴직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당시 임금 등의 지급권한 내지 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는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F가 E의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관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사용자의 지위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현선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