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645,2021
판결선고
2021. 11. 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정1645』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호에 소재한 (주)D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8.부터 2021. 1.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12월 임금 2,500,000원 등 다음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6인의 임금 합계 14,0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1고정1646』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호에 소재한 (주)D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9.부터 2020. 12.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0. 12월 임금 1,980,000원 및 식대 360,000원 등 다음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6인의 미지급 금품 합계 9,2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 근로자들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가 여럿이고 총 미지급 임금도 2,000만 원을 넘는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건축주와의 분쟁으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호소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각 약식명령의 합산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이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